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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이야기

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위험성


1. 들어가는 말

오늘 아침에 문득 네이버를 켰는데
올게 왔구나..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

내용인 즉슨 고정금리 대출이지만..
은행 측에서 대출금리를 상향 시켰다는 이야기이다
이게 무슨 개똥 같은 이야기인가??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9/0005067029?lfrom=kakao

“고정금리인데 금리를 올린다고?”…황당한 영끌족들 [매부리레터]

“이럴거면 고정 왜하나” 금리조정 파장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이 와중에 ‘고정금리’를 선택한 사람

n.news.naver.com


2. 은행 대출 약관 샘플

아래는 신한은행 약관 샘플을 가져온 거다
제3조 제2항과 제3항을 보자

제3조
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할 때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.
1.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(고정금리 대출을 의미한다)
2.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

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• 금융사정의 급격한
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• 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. 이 경 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진 때에는 은행은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.


그렇다. 우리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
향후 국가사정이 안좋아지면 은행은 언제든지 약관에 따라 금리를 상향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

그리고 문제는.. 저 문구는 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. 신문기사에서 처럼
꼭 신협이 아니더라도.. 대한민국 국민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라면 다 적용될 수 있다

일반인인 우리가 이를 어찌아나?

후..

이번에는 신협에서 금리 상향을 취하하였지만
경제 사정이 언제 어떻게 바뀐다면
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

하지만.. 금리 상한형 대출 상품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, 또 국민의 저항이 엄청나게 쎌 것임을 예상하기에…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21/0006453431?sid=101

'금리 8% 공포' 확산…은행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'껑충'

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주요국의 긴축 행보로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 상승폭을 제한해주는 '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'의 인기도 살아나는 분위기다. 9월 만해도 은행권의 금리상한

n.news.naver.com


저 조항을 근거로 함부로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.

앞으로 주의깊에 봐야겠습니다 (__)